[입법예고2017.10.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LR.K
[20098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0인
2017-09-2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0-10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재발방지 효과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 보호체계 등을 참고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이를 송출하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1년 중 1주간을 학교폭력 추방 주간으로 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주거, 학교 등에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하고,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의 긴급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이 이러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마.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즉시 학교폭력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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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재발방지 효과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 보호체계 등을 참고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이를 송출하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1년 중 1주간을 학교폭력 추방 주간으로 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주거, 학교 등에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하고,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의 긴급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이 이러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마.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즉시 학교폭력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