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주민의원 등 12인 | 2017-06-28 | 정무위원회 | 2017-06-29 | 2017-06-30 ~ 2017-07-09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2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6.2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13인 2017-06-28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9 2017-06-30 ~ 2017-07-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을 위하여 법률사무 취급의 전문성, 공정성,…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10인 2017-06-2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입법예고2017.04.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21인 2017-04-14 법제사법위원회 2017-04-17 2017-04-18 ~ 2017-04-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종사 혹은 연수를 거쳐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 그런데…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유한 법무법인,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어, 조합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협동조합의 개설은 불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출자로 설립되는 참여형 법률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 지식 제공, 자문, 소액사건의 소송대리, 구속 적부심사 청구와 심문 출석 등의 법률 서비스의 제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이 「변호사법」을 우선하도록 하여 생활협동조합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조합원들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45조, 제45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