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변호사법」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유한 법무법인,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어, 조합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협동조합의 개설은 불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출자로 설립되는 참여형 법률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 지식 제공, 자문, 소액사건의 소송대리, 구속 적부심사 청구와 심문 출석 등의 법률 서비스의 제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이 「변호사법」을 우선하도록 하여 생활협동조합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조합원들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45조, 제45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유한 법무법인,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어, 조합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협동조합의 개설은 불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출자로 설립되는 참여형 법률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 지식 제공, 자문, 소액사건의 소송대리, 구속 적부심사 청구와 심문 출석 등의 법률 서비스의 제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이 「변호사법」을 우선하도록 하여 생활협동조합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조합원들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45조, 제45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