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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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3인 | 2017-04-13 | 여성가족위원회 | 2017-04-14 | 2017-04-14 ~ 2017-04-2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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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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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결혼이민자 등과 그 배우자가 식습관, 가족의례, 자녀양육방식 등과 관련하여 부부간 문화적 차이를 경험한 비율 각각 59.2%와 58.3%로 조사되어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렇듯 다문화가족이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결혼이민자등과 그 배우자 상호간의 이해증진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주로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제공과 사회적응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가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문화가족에서 발생하는 불화와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