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4.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2인
2017-04-13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4
2017-04-17 ~ 2017-04-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안전문화의 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 모두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관련 기념일을 정하는 목적에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성을 외면한 채 국민의 안전의식 고양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안전의 날 등의 지정 목적에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책임의식과 대응능력 제고를 추가하고, 국민안전의 날을 지정하게 된 연원인 “세월호참사”를 명시하고자 함.
이는 국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하여금 세월호참사의 교훈을 늘 기억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들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으로 하여금 국민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95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10~2020-10-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9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45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2020-08-20~2020-09-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4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44호 / 부령 / 부령 / 행정안전부 / 2020-08-20~2020-09-2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4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안전문화의 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 모두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관련 기념일을 정하는 목적에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성을 외면한 채 국민의 안전의식 고양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안전의 날 등의 지정 목적에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책임의식과 대응능력 제고를 추가하고, 국민안전의 날을 지정하게 된 연원인 “세월호참사”를 명시하고자 함.
이는 국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하여금 세월호참사의 교훈을 늘 기억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들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으로 하여금 국민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