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4.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2인
2017-04-13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4
2017-04-17 ~ 2017-04-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안전문화의 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 모두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관련 기념일을 정하는 목적에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성을 외면한 채 국민의 안전의식 고양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안전의 날 등의 지정 목적에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책임의식과 대응능력 제고를 추가하고, 국민안전의 날을 지정하게 된 연원인 “세월호참사”를 명시하고자 함.
이는 국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하여금 세월호참사의 교훈을 늘 기억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들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으로 하여금 국민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안전문화의 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 모두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관련 기념일을 정하는 목적에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성을 외면한 채 국민의 안전의식 고양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안전의 날 등의 지정 목적에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책임의식과 대응능력 제고를 추가하고, 국민안전의 날을 지정하게 된 연원인 “세월호참사”를 명시하고자 함.
이는 국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하여금 세월호참사의 교훈을 늘 기억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들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으로 하여금 국민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