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ㅇㅇ골프장 홍보업무 대행에 관한 위임계약인 동시에 계속적 계약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하여 언제든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및 폐지 등의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 2013. 10. 24.부터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1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2013. 11. 25.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수의 기준액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서 ‘총 대금’란에 기재되어 있고 보수조로 수수된 회원권의 액면금인 12억 원이 아니라, 당시 회원권의 시가 상당액인 6억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승계참가인들 중 위 보수반환채권의 양수인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중에는 기존 채권의 담보로 양도받은 위 보수반환채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일반 민사소송절차로써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위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의 승계참가인들 중 회생절차개시 전에 위 보수반환채권을 압류하여 전부받은 전부채권자의 경우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그 전부받은 만큼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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