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장애인 등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또한 행정청의 처분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전 단계로 진행되는 불복절차로서 ‘심사청구’ 보다는 ‘이의신청’이 보다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이에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는 한편, 장애인 등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장애인 등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또한 행정청의 처분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전 단계로 진행되는 불복절차로서 ‘심사청구’ 보다는 ‘이의신청’이 보다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이에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는 한편, 장애인 등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