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함진규의원 등 11인 | 2017-04-12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4-13 | 2017-04-14 ~ 2017-04-2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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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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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200888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0인 2017-08-31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1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10월부터 동법을 시행하여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했으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의 범위가 넓어 수급권자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의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초연금법, 의료급여법, 장애인연금법 등 대부분의 복지관련 법률에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90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