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언주의원 등 10인 | 2017-04-12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4-13 | 2017-04-14 ~ 2017-04-2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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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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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200917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7-09-07 환경노동위원회 2017-09-08 2017-09-11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 악화와 심각한 실업난 가운데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 등을 한 차량 둥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이하 “특수임무유공자”라 한다)가 소유 등을 하는 차량은 제외하고 있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 감면 혜택을 받는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 등을 하는 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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