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 등을 한 차량 둥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이하 “특수임무유공자”라 한다)가 소유 등을 하는 차량은 제외하고 있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 감면 혜택을 받는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 등을 하는 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 등을 한 차량 둥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이하 “특수임무유공자”라 한다)가 소유 등을 하는 차량은 제외하고 있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 감면 혜택을 받는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 등을 하는 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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