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4.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2인
2017-04-12
환경노동위원회
2017-04-13
2017-04-14 ~ 2017-04-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1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으며,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에 대한 벌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가 많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은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자녀의 감염병 발생과 같은 사유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소 30일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는 가족돌봄 휴직 외에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필요함.
이에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려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자녀감염병휴가를 지급하게 하여 일·가정 양립을 도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4항).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감염병휴가를 지급하도록 하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벌칙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함(안 제37조제3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1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으며,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에 대한 벌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가 많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은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자녀의 감염병 발생과 같은 사유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소 30일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는 가족돌봄 휴직 외에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필요함.
이에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려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자녀감염병휴가를 지급하게 하여 일·가정 양립을 도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4항).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감염병휴가를 지급하도록 하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벌칙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함(안 제3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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