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1]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신원확인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4.11]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신원확인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0인
2017-04-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2
2017-04-13 ~ 2017-04-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변사자의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실종아동 등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가 운영되고 있고, 2010년에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관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변사자의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며, 실무적으로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실종아동 등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수형자와 구속피의자 등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와도 연계 검색이 필요함.
이에 제정안을 통해 신원불상변사자로부터 디엔에이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원불상변사자의 디엔에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원불상변사자”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변사자 또는 변사체의 일부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나. 변사자 발견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관할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시를 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경찰청장은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디엔에이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고, 디엔에이검사 업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회보할 수 있고 실종아동 및 수형자 등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등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9조).
[20092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09-11 기획재정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정경제에 큰 타격을 입는 이른바 ‘메디컬 푸어’가 나타나고 있고, 치료를 포기하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비지원제도의 도입이…
[200926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09-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기부금품을 배분할 수 있도록…
[200925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09-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치료로 인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장…
제안이유
변사자의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실종아동 등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가 운영되고 있고, 2010년에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관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변사자의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며, 실무적으로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실종아동 등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수형자와 구속피의자 등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와도 연계 검색이 필요함.
이에 제정안을 통해 신원불상변사자로부터 디엔에이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원불상변사자의 디엔에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원불상변사자”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변사자 또는 변사체의 일부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나. 변사자 발견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관할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시를 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경찰청장은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디엔에이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고, 디엔에이검사 업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회보할 수 있고 실종아동 및 수형자 등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등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9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