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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1]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신원확인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11]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신원확인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0인 2017-04-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2 2017-04-13 ~ 2017-04-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변사자의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실종아동 등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가 운영되고 있고, 2010년에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관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변사자의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며, 실무적으로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실종아동 등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수형자와 구속피의자 등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와도 연계 검색이 필요함.
이에 제정안을 통해 신원불상변사자로부터 디엔에이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원불상변사자의 디엔에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원불상변사자”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변사자 또는 변사체의 일부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나. 변사자 발견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관할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시를 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경찰청장은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디엔에이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고, 디엔에이검사 업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회보할 수 있고 실종아동 및 수형자 등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등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9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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