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치료로 인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장 수준을 가지고 있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수준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제한된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고, 보장성 확대와 사업의 지속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근거 마련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 의료비 사업의 재원 마련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확보에 기여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및 제99조제7항제3호).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치료로 인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장 수준을 가지고 있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수준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제한된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고, 보장성 확대와 사업의 지속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근거 마련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 의료비 사업의 재원 마련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확보에 기여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및 제99조제7항제3호).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