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승희의원 등 11인 | 2017-09-11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9-12 | 2017-09-13 ~ 2017-09-22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10.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20098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0인 2017-10-11 기획재정위원회 2017-10-12 2017-10-12 ~ 2017-10-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06-26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7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약자인 임신부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진 임신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06-22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3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사무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의료법인 설립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의 법인 관련 서류 등의 조사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반면,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시.도지사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정경제에 큰 타격을 입는 이른바 ‘메디컬 푸어’가 나타나고 있고, 치료를 포기하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비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바,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마련 및 관리가 필요함.
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 함(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