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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20092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09-11 기획재정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정경제에 큰 타격을 입는 이른바 ‘메디컬 푸어’가 나타나고 있고, 치료를 포기하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비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바,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마련 및 관리가 필요함.
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재난적의료비지원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 함(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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