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4.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철호의원 등 10인
2017-04-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2
2017-04-13 ~ 2017-04-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ㆍ강원도지사 등 접경지역 단체장들과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는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접경지역의 발전 및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임.
그러나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논의를 하여야 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가 2011년 설치 이후 매년 1회 서면회의만 개최하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 주민의 지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접경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회의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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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ㆍ강원도지사 등 접경지역 단체장들과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는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접경지역의 발전 및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임.
그러나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논의를 하여야 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가 2011년 설치 이후 매년 1회 서면회의만 개최하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 주민의 지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접경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회의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