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성원의원 등 10인 | 2017-09-29 | 행정안전위원회 | 2017-10-10 | 2017-10-11 ~ 2017-10-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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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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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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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을 통해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사업의 하나에 불과하여 국가에서는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재정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실정임.
특히, 접경지역은 불편한 교통과 남북의 긴장상황 등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이에 국가 등으로 하여금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주택의 신축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