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성원의원 등 10인 | 2017-04-07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4-10 | 2017-04-11 ~ 2017-04-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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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1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19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8-02-13 정무위원회 2018-02-14 2018-02-19 ~ 2018-02-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091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09-06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납세자가 국세납부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위 휴대폰소액결제로 일컬어지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기반으로 한 통신과금서비스가 이용편의성 및…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침수로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파손되어 손해보험사에 의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수리하더라도 자동차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또한 보험사가 인수한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가 전손차량 유통업체 및 중고차매매업자에 의해 경미한 사고로 위장한 중고차로 둔갑하여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양산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증 수리비가 차량 잔존가액을 초과하여, 잔존가액을 피보험자에 지급하고 손해보험사가 인수한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요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26조의2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