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필요적으로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보험시장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 제134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필요적으로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보험시장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 제13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