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성원의원 등 10인 | 2017-09-06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9-07 | 2017-09-08 ~ 2017-09-1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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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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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현행법은 납세자가 국세납부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위 휴대폰소액결제로 일컬어지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기반으로 한 통신과금서비스가 이용편의성 및 안정성으로 인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과 함께 주요한 결제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납부 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득세?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세액을 통신과금서비스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