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주호영의원 등 10인 | 2017-04-07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4-10 | 2017-04-12 ~ 2017-04-2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4.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4-07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회선진화법 시행 등으로 인해 국회와 행정부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 졌으며,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원활한 국정수행과 개헌 등 국가적 장기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7]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4-07 국회운영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급변과 외교·안보 등 국내외적 위협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회와 행정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음. 이에, 국회와 행정부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4-07 국회운영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와 행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고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원활한 국정수행과 국가적 장기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무장관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여야 하고, 그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인정하고 있는 바, 현실을 반영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환자의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가족은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환자 또는 그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하여 발급받고 그 처방전을 통해 의약품을 취득한 후 불법으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하여 수령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의 직접 진찰 및 직접 처방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하여 수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가족 이외의 자에 대한 대리처방이 근절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