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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4-07 보건복지위원회 2017-04-10 2017-04-12 ~ 2017-04-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여야 하고, 그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인정하고 있는 바, 현실을 반영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환자의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가족은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환자 또는 그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하여 발급받고 그 처방전을 통해 의약품을 취득한 후 불법으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하여 수령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의 직접 진찰 및 직접 처방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하여 수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가족 이외의 자에 대한 대리처방이 근절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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