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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4.0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엄용수의원 등 12인 2017-04-06 기획재정위원회 2017-04-07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을 기준으로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30%에 달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의무를 미이행 한 것으로 나타나 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함.
이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용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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