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1인)
LR.K
[20093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엄용수의원 등 11인
2017-09-13
기획재정위원회
2017-09-14
2017-09-15 ~ 2017-09-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분회계제도란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제도로서,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의 정책으로 발생한 부채와 기관 자체사업이나 방만경영으로 발생한 부채를 구분하여 부채증가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2013년도부터 일부 기관에 시범적으로 도입·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구분회계제도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이 전체 공공기관의 일부에 불과하고, 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기획재정부 고시인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구분회계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구분회계제도의 도입대상기관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구분회계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분회계제도란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제도로서,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의 정책으로 발생한 부채와 기관 자체사업이나 방만경영으로 발생한 부채를 구분하여 부채증가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2013년도부터 일부 기관에 시범적으로 도입·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구분회계제도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이 전체 공공기관의 일부에 불과하고, 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기획재정부 고시인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구분회계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구분회계제도의 도입대상기관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구분회계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