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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입법예고2017.04.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4-05 법제사법위원회 2017-04-06 2017-04-07 ~ 2017-04-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포태(胞胎)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3헌마623, 2015. 4. 30.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도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生父)가 자녀를 인지(認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안 제854조의2 신설)
1)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함.
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함.
나. 인지의 허가 청구(안 제855조의2 신설)
1)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나,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함.
2) 인지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생부가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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