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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입법예고2017.04.0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4-05 법제사법위원회 2017-04-06 2017-04-07 ~ 2017-04-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도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생부(生父)가 자녀를 인지(認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 경우 인지의 신고서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인지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부가 출생 미신고 자녀에 대하여 인지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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