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4-05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4-06 | 2017-04-07 ~ 2017-04-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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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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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2인)
[200846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수의원 등 12인 2017-08-09 법제사법위원회 2017-08-10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은 증인 정보의 불확실성, 불필요한 요식행위 등이 문제점으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도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생부(生父)가 자녀를 인지(認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 경우 인지의 신고서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인지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부가 출생 미신고 자녀에 대하여 인지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