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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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7-04-05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4-06 | 2017-04-07 ~ 2017-04-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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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生父)가 자녀를 인지(認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 허가의 심리와 재판관할을 정하고, 관련 심판에서 전 남편의 절차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사건의 재판관할(안 제2조제1항제2호가목7)의2ㆍ7)의3 및 제44조제3호의2 신설)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를 가사비송사건 중 라류(類) 사건으로 추가하고, 사건의 재판관할을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함.
나. 친생부인의 허가 또는 인지의 허가 심판시 진술청취 절차 마련(안 제45조의8 신설)
가정법원이 친생부인의 허가나 인지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 전 남편과 그 후견인의 진술을 듣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