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남춘의원 등 14인 | 2017-04-04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4-05 | 2017-04-06 ~ 2017-04-15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4.0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4.0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1인 2017-04-04 안전행정위원회 2017-04-05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은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5인)
[입법예고2017.04.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5인 2017-04-04 안전행정위원회 2017-04-05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별도의 제한을 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1인 2017-06-1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0 2017-06-21 ~ 2017-06-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체 운전자의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72건인데 반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건, 5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추가하고,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7. 6. 3. 시행 예정임(안 제54조제1항 및 제156조제10호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이 ‘도로상’에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되고, 건물 주차장 등 ‘도로외’의 사고는 처벌이 불가하여 법률개정 취지가 무색해져 국민 불만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부분의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을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함(안 제2조제26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