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추가하고,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7. 6. 3. 시행 예정임(안 제54조제1항 및 제156조제10호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이 ‘도로상’에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되고, 건물 주차장 등 ‘도로외’의 사고는 처벌이 불가하여 법률개정 취지가 무색해져 국민 불만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부분의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을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함(안 제2조제26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추가하고,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7. 6. 3. 시행 예정임(안 제54조제1항 및 제156조제10호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이 ‘도로상’에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되고, 건물 주차장 등 ‘도로외’의 사고는 처벌이 불가하여 법률개정 취지가 무색해져 국민 불만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부분의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을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함(안 제2조제26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