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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4.0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1인 2017-04-04 안전행정위원회 2017-04-05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은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같은 법 시행령 등으로 소속 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체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청장은 현행법상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체와 경정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만 행사할 뿐 대통령령을 통한 임용권 위임 규정이 없어, 법 집행기관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어렵고 경찰청장의 책임 있는 치안행정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인사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갖추고 치안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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