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이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이하 “공중케이블”이라 함)을 정비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중케이블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중케이블의 설치·철거 및 재활용 기준 등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이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이하 “공중케이블”이라 함)을 정비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중케이블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중케이블의 설치·철거 및 재활용 기준 등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