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 학대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및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애견샵 유리창에 진열되어 땡볕에 노출된 강아지들처럼 관리자 등이 동물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로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가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및 제46조제3항제3호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 학대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및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애견샵 유리창에 진열되어 땡볕에 노출된 강아지들처럼 관리자 등이 동물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로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가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및 제46조제3항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