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국회의원이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에서 상장(賞狀)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상(副賞)의 제공은 기부행위로 보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최근 상장과 부상을 일체로 제작한 변형상장을 수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상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어떤 형태의 상장이 허용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법 적용이 곤란한 상황이 있음.
이에, 상장에 대하여 종이를 주재료로 제작한 것이라고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상장의 형태, 상장 제작 시 허용되는 부재료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112조제4항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에서 상장(賞狀)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상(副賞)의 제공은 기부행위로 보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최근 상장과 부상을 일체로 제작한 변형상장을 수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상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어떤 형태의 상장이 허용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법 적용이 곤란한 상황이 있음.
이에, 상장에 대하여 종이를 주재료로 제작한 것이라고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상장의 형태, 상장 제작 시 허용되는 부재료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11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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