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선동의원 등 11인 | 2017-04-03 | 정무위원회 | 2017-04-04 | 2017-04-05 ~ 2017-04-14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4.0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4.0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선동의원 등 11인 2017-04-03 정무위원회 2017-04-04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의 유가증권에 대해 인수할 수 있도록 보증연계투자를 허용하면서, 그 한도를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4.0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선동의원 등 11인 2017-04-03 정무위원회 2017-04-04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이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에 대해 인수할 수 있도록 보증연계투자를 허용하면서, 그 한도를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201104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선동의원 등 11인 2017-12-27 법제사법위원회 2017-12-28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적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수수료 징수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행정행위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의 유가증권에 대해 인수할 수 있도록 보증연계투자를 허용하면서, 그 한도를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싶어도 투자규모가 제한되어 있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고, 또한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성장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보증연계투자의 투자 규모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그 총액의 한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3조의4제4항 신설, 안 제23조의4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