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금이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에 대해 인수할 수 있도록 보증연계투자를 허용하면서, 그 한도를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신기술사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싶어도 투자규모가 제한되어 있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고, 또한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성장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보증연계투자의 투자 규모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 총액의 한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8조의4제2항 및 안 제28조의4제4항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이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에 대해 인수할 수 있도록 보증연계투자를 허용하면서, 그 한도를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신기술사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싶어도 투자규모가 제한되어 있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고, 또한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성장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보증연계투자의 투자 규모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 총액의 한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8조의4제2항 및 안 제28조의4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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