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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0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201104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선동의원 등 11인 2017-12-27 법제사법위원회 2017-12-28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적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수수료 징수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행정행위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등의 사무에 관한 수수료는 법률에서 그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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