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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3.3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명연의원 등 12인 2017-03-31 보건복지위원회 2017-04-03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 담배 필터에 가향물질을 함유한 캡슐을 첨가한 이른바 ‘캡슐담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캡슐담배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2.3%에서 2015년 15%로 6.5배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담배캡슐에 함유된 각종 가향물질들은 담배의 맛, 향 등을 좋게 하여 청소년, 여성 등의 흡연을 용이하게 하고, 향이 담배 냄새를 순화하면서 흡연자로 하여금 기호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캡슐 성분 및 가향물질이 연소되면서 유독물질과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문제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이런 이유로 현재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등 각국에서는 가향물질을 넣은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향물질 캡슐 관련 규제는 담배갑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 표시를 제한하고 있을 뿐임.
이에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를 제조 및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가향물질 캡슐의 유해성으로 인해 흡연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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