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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3.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염동열의원 등 11인 2017-03-3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31 2017-04-04 ~ 2017-04-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현상 심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졸업생 수보다 대학 신입생 모집정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의 재정 악화는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러한 고등교육 위기를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조정과 학교 간 통·폐합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도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학생 정원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해당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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