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2인)
LR.K
[20103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염동열의원 등 12인
2017-11-2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23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예기획사 임직원의 소속 연예인 또는 연습생에 대한 성폭력 및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성적 행위 알선 및 강요 금지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음. 그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성교육 등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스로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및 제41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예기획사 임직원의 소속 연예인 또는 연습생에 대한 성폭력 및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성적 행위 알선 및 강요 금지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음. 그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성교육 등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스로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및 제41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