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12. 18.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12. 18.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5023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사) 상고기각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대법원 2014. 12. 18.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5023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사) 상고기각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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