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정의원 등 10인 | 2017-03-29 | 정무위원회 | 2017-03-30 | 2017-03-31 ~ 2017-04-0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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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납품대금의 지급을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대금 지급기일을 정한 입법적 사유가 대금 지급 지체의 폐단을 막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원사업자에게 지급기일 만큼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 오히려 수급사업자에게 금융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규정을 현행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하여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유동성 확보 및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3조 및 제16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