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대법원 2013. 10.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13838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다44788 유치권부존재확인 (나) 파기환송(일부)
◇1. 간접점유에 의한 유치권의 성립 여부(적극),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 형 사 ]
2012도1151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이더라도,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의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도12708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무신고 건축물 사전분양의 의미◇
[ 특 별 ]
2011두21157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차)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정비기반시설의 부지가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부지와 중복된 경우, 그 중복토지의 가액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2013두1096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모자동실(母子同室) 입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2013두1246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체가 수급한 각 건설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나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면 1개월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로 규정한 ‘1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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