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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2.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3. 12.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4629   임금   (나)   상고기각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취지 및 법적 성질(=근로의 대가),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하는 ‘1년에 8할 이상 출근’ 요건의 의미, 3.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방식 ◇ 
 
2011다49363   손해배상   (라)   상고기각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제6987호로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위탁회사의 수탁회사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행사 가부 및 요건◇
 
2011다96550   손해배상 등   (나)   파기환송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기관의 임직원들이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하여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생동성이 인정되는 복제의약품으로 요양급여대상에 등재된 복제의약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자인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요양기관에 초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경우, 위와 같은 조작행위를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2다186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사)   일부 파기환송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 매매계약상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 최초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012다75642   구상금   (가)   일부 파기환송
◇학교안전사고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의 피해학생 및 그 부모에게 확정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한 가해학생 부모의 구상에 응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
 

[ 형  사 ]
 
2010도16681   배임수재   (라)   파기환송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라는 내용의 제의 내지 청탁이 형법상 배임수재죄에서 정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1도7115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교습과정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의 어느 한 가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이라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1도718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   파기환송
◇발행 당시부터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때에는 유통증권성을 갖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한 백지수표 발행행위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2012도5875   근로기준법위반   (차)   파기환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3도448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조건의 통보 방법◇
 
2013도73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차)  파기환송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의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위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사업자가 초기 개발자금(일종의 브릿지론)을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받는 데 지급보증하게 하거나, 부동산개발사업자에게 초기 개발자금을 직접 대여하게 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개발사업자의 자금 사용처를 통제·감독하기 위한 상당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 특  별 ]
 
2011두12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일부 파기환송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 후 매매대금 등의 감액합의와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성립한 법인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1두8291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1두12207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계약직공무원이 20년간 근무하다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퇴직한 경우, 60세 이전에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2두18363   출국금지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1.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처분의 요건과 판단기준, 2. 국세청장의 출국금지요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기한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2두19571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1.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부적격 사유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에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성격, 이에 따른 안장거부처분을 다투는 경우의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와 내용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
 
2012후1521   등록취소(상)   (자)   상고기각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의 동일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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