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2. 28. 선고 주요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57350 유치권존재확인 (사) 파기환송(일부)
◇부동산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
2010다89814 매매잔대금 (아) 상고기각
◇물권적 청구권이 이행불능된 경우 그 후 이행불능 사유가 제거되면 다시 이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011다31706 양수금 (가) 파기자판
◇원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파산채권확정청구의 관계◇
2011다49608 건물명도등 (자) 파기환송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연체차임이 발생한 경우 공제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소극)◇
2012다34146 소유권이전등기 등 (카) 상고기각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 후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 볼 수 있는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에 기한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 형 사 ]
2011도3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라) 상고기각
◇대표이사들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 여부◇
2011도14986 사문서위조 등 (카) 파기환송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011도16718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 파기환송(일부)
◇정당한 권한 행사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012도15689 공직선거법위반 (아) 상고기각
◇선거운동 관련하여 금품제공 약속한 후 실제로 그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죄수관계◇
[ 특 별 ]
2010두2289 환지처분취소 (타) 일부 파기자판 소각하, 나머지 상고기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이후 환지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1두9683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2011두27896 조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1.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경우 과세기준금액 초과 여부의 판단방법◇
2012두22904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차) 파기자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제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고용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에 관한 업무 중에 고용보험료 등의 부과고지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2두234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를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여부(소극)◇
2011후3643 등록무효(특) (나) 상고기각
◇정정명세서 등에 관한 보정의 허용 범위◇
2012후3442 등록취소(상) (타) 상고기각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는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모두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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