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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0. 11. 선고 주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3. 10. 11.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3. 10. 11.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도13101 외국환거래법위반  (다)  파기환송
◇재외동포인 피고인이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 수출함에 있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재외동포 재산반출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명의의 외국환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지급수단 휴대수출 미수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형  사 ]
 
2012두10833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1.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도로법 시행령의 의미, 2. 동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 조  세 ]
 
2013두61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1.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등록세율, 2.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2013두105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일부) 파기환송
◇1.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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