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15.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1876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도면◇
2012다88716 구상금 (사) 상고기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보험의 보험자대위의 범위가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012다93619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또는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기간이 10년(기둥, 내력벽) 또는 5년(보, 바닥, 지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3다38633 양도무효확인 (차) 상고기각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 특 별 ]
2012후3800 거절결정(상) (자) 상고기각
◇입체서비스표의 식별력 및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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