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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9.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5. 9.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9.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91784 채무부존재확인 (사) 파기환송
◇1.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방지청구 사건에서 ‘참을 한도’의 판단기준, 2.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청구가 인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들과 제3자가 받게 될 이익⋅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특  별 ]
 
2012두1396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계열사에 속하는 다른 회사와 함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공동감면신청을 한 원고에 대하여 공동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50%감경만을 인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적극)◇
 
2015두389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1. 개정 조특법 규정에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절차를 통해 담보권설정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하자의 보완․치유 여부(소극)◇
 
2014추613 충남 남포지구 부사공구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카) 소 각하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결정이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에 따른 대법원 직접 제소사항에 해당하거나 통상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마) 파기환송
◇1. 실시가능 요건에서 요구하는 기재 정도, 2.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물건의 발명에서 실시가능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 3.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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