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9.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3. 9.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 형 사 ]
2013도844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바) 상고기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특 별 ]
2011두20734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동일한 온천원 부존지역에 대한 2개 이상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금지한 구 온천법 제4조 제5항의 해석◇
#판례속보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