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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9.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3. 9.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3. 9. 27. 선고 주요판결 요지>
 

[ 형  사 ]
 
2013도844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바)  상고기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특  별 ]
 
2011두20734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동일한 온천원 부존지역에 대한 2개 이상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금지한 구 온천법 제4조 제5항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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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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