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45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타) 파기환송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
[ 특 별 ]
2012두2207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나) 상고기각
◇기간제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한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20도89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한 사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8도164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바) 파기환송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1. 15세의 중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성관계를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성적…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여부[대법원 2020. 9. 7. 선고 중요판결] 2020도80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바) 상고기각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여부] ◇범행 후 피해자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피해자다움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적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