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45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타) 파기환송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
[ 특 별 ]
2012두2207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나) 상고기각
◇기간제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한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20도89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한 사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31. 선고 주요판결 요지 [ 형 사 ] 2014모1166 공개명령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아) 파기환송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7조를 적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0도1828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 상고기각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