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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9.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4. 9.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9.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형  사 ]
 
 
2013도45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타) 파기환송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
 
  
 
[ 특  별 ]
 
2012두2207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나) 상고기각
◇기간제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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