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LR.A
.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2012다23818 부당이득금반환 (차) 파기환송(일부)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상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이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가액으로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 종전 점유자와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그 대부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은 최초의 점유개시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국유림 대부료 산정기준 사건 2012다72025 부당이득금반환 (자) 파기환송 ◇국유림의 대부료 산정과 관련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규정된 해당 국유림의 토지가격을 대부료 부과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도19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상고기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후 그 중 일부를 투약, 매도, 무상 교부 한 사안에서 원심의 추징액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
.판례속보.[대법원 2013.1.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2011다83431 부당이득금반환 (나) 파기환송(일부)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