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1.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2011다83431 부당이득금반환 (나) 파기환송(일부)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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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속보.대법원 2013. 1. 17.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13. 1. 17.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민 사 ] 2010다71578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차) 상고기각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011다49523 추심금 (나) 파기환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2013년 1월 30일 "C.판례속보99"에서
.판례속보.[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2012다23818 부당이득금반환 (차) 파기환송(일부)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상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이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가액으로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 종전 점유자와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그 대부료…
2013년 3월 19일 "C.판례속보99"에서
울산광역시가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97663 소유권이전등기 (타) 파기환송(일부) [울산광역시가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이 사건 진입도로에 관한 원고(울산광역시)의 자주점유 추정 번복 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2021년 2월 10일 "C.대법원주요판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