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2012. 11. 29. 대법원 중요판결(2012.11.12.자 중요결정요지 포함)요지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8624 양수금 (자) 상고기각 ◇1.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건축자재의 부합이 발생하는 시기 2. 건물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건물에 부합된 건축자재에 관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의 인정기준◇ 2010다93790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형법 제137조의 위계 해당 및 위계 실행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도18582 위계공무집행방해 (자) 파기환송 [형법 제137조의 위계 해당 및 위계 실행 여부] ◇지방의회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장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선출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투표용지에 각자 기명할 위치를 특정하여 투표하기로 한 합의가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