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판례속보.2012. 11. 29. 대법원 중요판결(2012.11.12.자 중요결정요지 포함)요지

.판례속보.2012. 11. 29. 대법원 중요판결(2012.11.12.자 중요결정요지 포함)요지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8624 양수금 (자) 상고기각
◇1.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건축자재의 부합이 발생하는 시기 2. 건물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건물에 부합된 건축자재에 관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의 인정기준◇

2010다93790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담합 후 더미변수를 사용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으로 손해액을 추정한 원심판단을 유지한 사안 2. 피고들이 원고가 중간생산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인상된 밀가루 가격의 일부를 생산된 제빵, 제과 제품에 전가하였음을 이유로 손해의 일부 공제를 주장하는 이른바 ‘손해전가의 항변(Passing on Defence)’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10다38663, 38670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화재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다68060 지료 (바) 파기환송
◇원고가 농지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원고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2011다17953 대여금 (사) 상고기각
◇채권양도가 합의해제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채권양도의 합의해제 통지를 받은 이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채권양도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다397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사) 파기환송
◇이른바 지입회사와 특정 화물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명의를 지입회사에게 신탁하였다가 그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종전의 자동차등록번호가 지입차주에게 그대로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2011다84335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1.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개정된 구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2항에 따른 유주택 임차인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이 임대사업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 2.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의 파산선고 후 법에서 신설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있어서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성립된 매매계약이 파산관재인이 계약해제/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한다) 제335조 소정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임대사업자와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대아파트에 관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종료 사유인 ‘분양계약 완료’의 의미 4.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관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상의 수익권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한 경우 그 수익권 중 원본수익권 행사에 있어서 근질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12다44471 매매대금 (자) 파기환송(일부)
◇1.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계약당사자의 확정방법 3.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의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012다44747 선급금보증채무금 (자) 상고기각
◇선급금보증계약에서 전체 공사금액, 선급금의 액수와 그 지급방법 및 선급금이 정하여진 용도로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 등을 거짓으로 고지하는 것이 공제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형     사 ]
 

2011도73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파기환송
◇이른바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타에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나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나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08두21669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사) 상고기각
◇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와 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심사기준 또는 심사지침의 법규성 3. 척추수술 또는 이에 사용된 치료재료가 요양급여대상으로서 적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안◇

2009두3637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대상)인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의 적용범위◇

2010두77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청구 변경의 가부 등◇

2010두1456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수입물품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2011추8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바) 청구기각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에서 성남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선정권한을 가지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위원 6 내지 9명 중 2인을 반드시 시의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례규정이 법령상 근거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에 해당하거나 성남시장의 위원 위촉권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인지 여부◇

2011두22587 토지수용보상금증액등 (자) 상고기각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에 재결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2011두2816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2.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2후2586 등록무효(특) (라) 파기환송
◇명세서에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을 위반한 기재불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2. 9. 13.자 중요결정 요지 >
 

2012마858 가처분이의 (카) 파기환송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 소정의 “이 법 시행일”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