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사]
2017모1680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구치소장이 아닌 구금된 피고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송달한 사건]
◇1.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않은 경우 송달의 효력(무효), 2. 통지의 효력발생시점(도달 시점)◇
대법원 2019. 1. 31.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9. 1. 31.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8스566 양육비 변경 (바) 파기환송 [양육비 감액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과 판단 기준◇ #최신판례
대법원 2019. 7. 24.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9. 7. 24.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7마144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아) 파기환송 [정기용선자의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청구한 사건]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어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정기용선에 유추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