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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9. 22. 자 중요결정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7. 9. 22. 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7모1680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구치소장이 아닌 구금된 피고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송달한 사건]
◇1.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않은 경우 송달의 효력(무효), 2. 통지의 효력발생시점(도달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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