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가 개발·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이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도 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가 직접 개발·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등에서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역제한 규제가 국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공사의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이 제약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외의 경우 공사가 개발·관리하지 않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후단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가 개발·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이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도 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가 직접 개발·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등에서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역제한 규제가 국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공사의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이 제약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외의 경우 공사가 개발·관리하지 않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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